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에 비해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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