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했다가 원성을 산 끝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는 최근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하루 6번으로 제한하고 이용 시간까지 강제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화장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로 정했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이 조치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에 근거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원)을 깎기로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당국이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 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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