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앞으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을 보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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