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국에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에 편승한 유사상표 등록 시도가 잇따라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펑파이, 저장일보 등 중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딥시크와 관련된 상표 등록 신청 63건을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일부 기업과 개인이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대형 모델명 ‘DeepSeek’ 또는 관련 그래픽으로 국가지식재산국 상표국에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했다”며 “일부 대리기관이 불법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며 여기에는 분명 ‘인기 화제’에 편승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에 기각된 딥시크 유사상표 신청 사례들을 함께 공개했는데 총 6개 기업에서 유사상표 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선전시의 한 회사는 ‘딥시크’와 고래 그림 로고가 포함된 유사상표를 54건이나 신청했다.
또 쑤저우의 한 회사는 2023년 2월 ‘챗GPT’ 관련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전력이 있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러한 “악의적 등록 신청행위 단속을 계속하고 성실신용 원칙 위반, 악의적 상표등록, 의도적 부당이득 도모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상표등록 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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