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공동주택 변경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 11호 추가 공급 결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해 155m 49층 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제2차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또 서울시는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세대를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42세대로 변경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구역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회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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