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하겠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송상근 사장 신규 취임에 따른 청렴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이정행)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송상근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나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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