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를 타고 가던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60대) 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 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로 감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사 업자 C(60대) 씨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소유한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개발 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2022년 6월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달 뒤인 8월 27일 오후 2시 34분께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14)이 이 도로에 SUV 차량을 몰고 진입했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C 씨는 “A 씨 부부가 현장에 절벽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는 공사에서 손을 뗀 지 2개월 후에 발생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는 공사 중단 당시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 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C 씨의 책임을 높게 판단했다.
다만 A 씨 부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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