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마약 범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12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소리를 질렀고,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화를 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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