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절차 간소화…신속한 심의 이행 지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심의 결과, 통보에서 받은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광고하길 원하는 경우 즉시 ‘이행’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광고심의 절차는 심의 결과에서 시정 사항이 발생하면 시정된 광고 내용을 다시 심의 받기 위해 수정통보서를 필수로 신청해야 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당 과정이 생략돼 더 빠르게 광고 심의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심의 결과의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문구 수정이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기존 ‘수정통보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정통보서 접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전에 심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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