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부모는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아기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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