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교육청은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만8887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학생,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된다.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심사 후 지원 기준을 충족할 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지만,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됐으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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