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대상 ‘잔고장 수리’사업도 진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 지원에 이어 올해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또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된 1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의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업체와의 상담 이후 6~10월 중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구당 평균 340만 원)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관 방충망 수선, 안전바 설치, 디지털 도어록·전등·수전·경첩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지원한다.
수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장집사’ 앱(App) 또는 전화를 통해 연말까지 상시 신청(600명, 예산 소진 시까지)할 수 있다. 지역기반 전문 수리업체와 연결되면 방문 일자 확정 후 15만 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 발생 시 본인 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총 1569건(719가구)의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했다. 수리 항목별로는 LED 등 교체 261건(17%), 수전 교체 184건(12%), 방충망 보수 178건(11%), 현관문 수리 67건(4%) 순으로 많았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지원하여 장애인분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락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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