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홈플러스가 최근 3개월 동안 판매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물품 대금 등 채권을 자율적으로 갚을 수 없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조기 변제를 허가해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약 3457억원 상당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까지 기업이 임의로 대금을 정산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도록 한다. 법원의 허락을 받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기업 회생 절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락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물품·용역대금 결제는 협력업체들이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햇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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