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함대에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처벌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3년 8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같은 해 8월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hoigo@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