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방하면 국민배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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