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코인 이어 아튜브 코인까지
박씨,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800여억 원을 편취한 ‘코인왕 존버킴’이 이번에는 2600여억 원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사기 혐의로 ‘코인왕 존버킴’ 박모(44) 씨와 아튜브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코인 ‘아튜브’를 발행 및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600여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씨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지난 1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달 20일, 또 다른 코인 사기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포도코인’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됐다가 2023년 12월 전남 진도군에서 밀항 중 검거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7월 석방됐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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