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은 오는 24일까지 15일간 ‘2025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5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자립 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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