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급 어려운 상황…진심으로 사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12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헙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한 것에 대해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했다.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백석공장이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앞서 자사 제품인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이나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에는 “소비자의 기대에 더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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