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성 착취 영상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오은지 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 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썼고, 정명석의 기쁨조인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JMS 신도였다.
그러나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뒤 그 믿음이 깨졌고, 한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 후 탈퇴를 결심했다. 해당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오 씨는 “어머니가 ‘그 영상은 XX를 사서 악의적으로 찍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영상이다. (영상 속 여성들이) 지도자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오 씨는 JMS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오 씨는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면서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친구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한 오 씨는 얼마 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에 나온 신도 5명이 오 씨를 고소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JMS 간부로 드러났다.
오 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며 황당해했다.
경찰은 오 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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