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등 검토”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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