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타당’ 결론에도 고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다. 구속영장도 기존에 작성된 만큼 경찰이 빠르게 구속 시도에 나설 여건이 갖춰졌단 전망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와 함께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추가 변수는 탄핵심판 결과다. 또한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는 큰 변수가 된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점은 경찰에게 부담 요소다. 당초 지난 14일이 유력하단관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고일이 나오지 않았다. 선고일이 오는 17일∼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찐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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