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치다 걸린 50대 여성이 선처를 받았다.
1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A 씨처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 B 씨가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A 씨와 B 씨를 포함해 30건을 심사해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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