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유무·비중 확인 등 컨설팅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원은 2023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 중이다.
연동지원본부는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도 추가로 선정했다.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들의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가정보는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만 제공하도록 했다.
조정원은 “연동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연동제 도입·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업종·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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