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이달 26일이다.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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