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같은 일을 벌인 A(42·여)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20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자녀(7) 2명, 지인 B(5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했다.
발견 당시 네 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이였는데, B 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극단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빚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남편에게 미안해서 두 자녀도 함께 데려가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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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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