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올해 하반기 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000원에 3시간을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신설된다. 13세미만 아동이 탈 수 있는 가족권도 새로 도입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따릉이를 타고 서울외곽으로 나가려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따릉이는 1일권은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 동안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가 있다.
내달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이 새로 만들어진다. 현재 13세 미만은 탈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
모 본인과 가족 인증을 거치면 부모가 자신을 포함해 최대 5명분의 따릉이를 동시에 대여할 수 있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같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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