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에 “그런 사실 없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범죄 사실이 없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인신구속과 관련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곧바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까지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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