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교수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
구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소유자와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월,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안이 3월 6일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수마을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수마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서역세권과도 가까운 지역인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