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주거환경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원 이내 주거용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 LED등 교체 △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1인 가구 359만원 / 2인 가구 547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및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는 우선순위(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에 따라 19가구를 선정한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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