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빈혈을 겪는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로 쓰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쓰이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의 급여 기준도 설정됐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에 쓰이는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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