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홀로 도주해 다친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밤 9시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20대 여성 B 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음에도 A 씨는 아무 조치 없이 버려둔 채 홀로 도주했다.
B 씨는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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