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중 허위ㆍ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유통과 사기도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수사국이 지난 7월 6일부터 100일간 진행중인 ’중고 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관련 불법행위 중 16.3%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로 확인됐다. 대포차량 유통이 11.4%, 사기행위가 8.7%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를 폭행한 사례도 2.2%나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차량 14대를 훔친 뒤 중고 수출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몽골로 밀수출한 중고차 수출업자 등 6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부산 광역수사대는 채권 담보 차량 및 대포차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매매업자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불구속했다. 이중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80.4%인 14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은 아직 단속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폭넓은 단속활동을 통해 중고차 매매 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치안 불안을 양산하는 조폭 활동을 밝혀낼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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