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양광준의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고 양광준은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관계에 있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준은 유부남이었으나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던 양광준은 같은 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가 이후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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