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A새마을금고 직원 B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380여명의 선거인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작성한 A새마을금고의 회원명단을 토대로 북구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지난 5일 치러진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은 총 420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치러진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1765명(41.9%)이 투표했으며 기호 2번 후보가 920표를 득표, 1번 후보자와 78표 차이로 당선됐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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