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차례 시도 끝 구속심사대 올렸지만 법원 “다툼 여지”
검찰·경호처와 신경전 과했나…향후 수사 진행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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