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과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해 알리는 제도다.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주관한다.
우수기관 인증 기관은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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