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일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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