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기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방지 차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석유화학 운송 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지난 1990~1991년 사이 봄철 기간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있다.
이후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 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구역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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