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군 경계태세 강화” 긴급 지시
잦은 군통수권자 변경 안보 불안 우려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100일 만에 세 번째 바뀌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범야권 주도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업무 재개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헌법 제4장 제1절 제74조에서 명시한 국군 통수권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대한민국을 석 달 넘게 혼돈 속으로 밀어 넣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사태의 출발점이 된 계엄선포권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계엄선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과 100일 만에 군통수권자가 세 번이나 바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진기록도 남게 됐다.
먼저 작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1초의 공백도 없이 군통수권이 한 권한대행에게 이양됐다.
이어 2주 만인 같은 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가 군통수권자가 됐다.
또 이번에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군통수권은 최 부총리에게서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오게 됐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잦은 군통수권자 변경은 결코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한 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보고 등 향후 일정과 관련 “여러 가지 엄중한 국방 현안들이 있으니 장관 직무대행이 (한 권한대행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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