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 등을 받아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3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NCT 등의 콘서트와 롤드컵 결승전 티켓 등을 허위로 판매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모두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콘서트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와 지속해 연락하며 ‘가수 사인 대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입금받거나 환불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처리비용이 든다며 각각 25만∼45만원을 수수료로 더 받아 챙겼다. 하지만 당초 공연관계자도 아니었고 티켓을 보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2003년 9월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2개월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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