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 이를 민 전 대표가 무마하려 했고 도리어 가해자는 감싸고 민 전 대표가 폭언을 했다며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러나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고 이러한 주장에 하이브와의 분쟁 등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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