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으로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아직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로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부분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서 논란 종식시켜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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