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뉴진스와 지난해 3월에 맺은 홍보대사 계약을 종료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뉴진스와의 홍보대사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돼 있던 뉴진스 배너도 철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뉴진스를 공식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위촉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기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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