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쭈뼛쭈뼛하며 들어와 역 직원에게 노란 편지 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직원이 봉투를 확인해 보니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와 5만원권 4장, 총 20만원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한다”며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 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한다. 그동안 죄송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성은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여성은 뒤늦게나마 과거 부정승차 행위를 사죄하고 보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에도 한 익명의 시민이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하다”는 편지에 25만원을 동봉해 부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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