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B양의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화재 사고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달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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