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전증이 심해 수술을 할 수 없는 비뇨기과 의사를 대신해 집도한 간호조무사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맡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C 씨는 지난해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들이 일하던 비뇨기과 의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미끼로 남성 수술을 권유했다.
그러나 C 씨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A 씨가 대신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C 씨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B 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수술은 결국 탈이 나, 환자 일부는 수술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품 기구상도 수술에 참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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