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안)=김경민기자] 신안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6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 30일까지 분납 납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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