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12분쯤 아산시 온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칼 든 걸 봤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장난 전화였던 탓이다.
신고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경찰이 몰려오자 신고자가 아닌 척 부인했다. 경찰이 신고자 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 휴대전화가 울렸음에도 A씨는 끝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따.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급 상황 등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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