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이같은 지시를 하달했으며 기간은 3개월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계속되는한, 향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괴명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상시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가 이를 위해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SM-3는 이지스함에 배치돼 해상에서도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부지내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부대가 배치된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강하게 반발, 파괴조치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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