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280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이 늘면서 관계 당국이 관련 법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 알리기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국제 거래 허가·신고 절차 홍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종으로, 현재 약 4만종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280건, 2023년 7472건, 작년 1만153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출입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야생동식물을 밀수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경우는 2021년 7건, 2022년 35건, 2023년 45건, 지난해 31건 등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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